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이슈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게 직접 나와 변론에 나선 가운데,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부정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법관이 모두 중앙선관위의 보직을 겸임하고 있는 선관위원장이었기 떄문에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장기 투표지의 경우 수천장이 발견됐음에도 당시 재판부에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날인 모양이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바 있다. 

그간의 불공정한 재판이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와 재판부의 유착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엄폐하고 감추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면서, 그러니 진실 규명을 검찰이나 공정한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혔던 투표용지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하게 재생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부정선거는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실제 상황이다. 

부정선거를 수년간 파헤쳐온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의 주장이 모든 부분에서 오류 투성이이며 이미 대부분의 경우 반박이 완료되어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패배의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