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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최근 국회 통과 및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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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9 22:37

본문

1.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8월 24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Newneek다음조선일보.

    • “2004년 첫 발의 이후 약 21년 만에 숙원으로 이뤄낸 입법”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음뉴스타파.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Newneek다음.

  2.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만 국한되던 파업 권한을 ‘사업 경영상의 결정’(예: 정리해고, 구조조정, 폐업 등)에도 확대하여, 이에 대해 쟁의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Newneek다음.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활동(단체교섭, 쟁의행위, 피케팅 등 정당한 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Newneek.

  4. Q&A 및 정부의 대응

    • 고용노동부는 “대화 촉진법”이라며, 사용자 범위 확대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 또한, 기업들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3. 향후 일정 및 시행 준비

  • 대통령 공포 및 유예기간

    •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 공포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운영과 현장 지침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Newneek다음고용노동부.


4. 반응과 전망

  • 노동계

    • 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고,

    •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ewneek다음.

  • 경영계

    •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등)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모호해져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보완입법을 촉구했고,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Newneek.


요약 정리

항목내용
국회 통과2025년 8월 24일
핵심 내용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시행 계획공포 후 6개월 유예 후 시행 (TF 구성 및 지침 마련 예정)
반응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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