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최근 국회 통과 및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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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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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4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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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Newneek다음. -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만 국한되던 파업 권한을 ‘사업 경영상의 결정’(예: 정리해고, 구조조정, 폐업 등)에도 확대하여, 이에 대해 쟁의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Newneek다음.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활동(단체교섭, 쟁의행위, 피케팅 등 정당한 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Newneek. -
Q&A 및 정부의 대응
3. 향후 일정 및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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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포 및 유예기간
4. 반응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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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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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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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 2025년 8월 24일 |
핵심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시행 계획 | 공포 후 6개월 유예 후 시행 (TF 구성 및 지침 마련 예정) |
반응 |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우려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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