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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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을 가리키는 별칭이에요.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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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통해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를 압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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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십억~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노동자들이 생계 자체를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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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연대하자”**는 의미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운동이 있었고, 여기서 이름을 따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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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해배상 제한
→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
사용자 범위 명확화
→ 원청 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하청, 특수고용 등)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확대. -
노동기본권 강화
→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실제로 보장하려는 목적.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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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노동계, 진보 정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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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거액 손배·가압류 위협에서 벗어나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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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을 강화해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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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경영계, 보수 정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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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받고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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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 확대가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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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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